일반시험 관리 규정

1. 시험구성 및 진행방법

  1. 1) 시험은 4개 영역(청해, 어휘, 문법, 독해)에 걸쳐 총 1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600점 만점의 척도점수로 채점된다.
  2. 2) 청해의 문항 수는 총 4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약 40분으로 한다.
  3. 3) 어휘와 문법의 문항 수는 각각 3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통합하여 25분으로 한다.
  4. 4) 독해의 문항 수는 3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40분으로 한다.
  5. 5) 영역별 문항 수와 시간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변경 시에는 해당 회차 접수기간 이전에 변경사항을 TEPS관리위원회 공식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6. 6) 4개 영역(청해, 어휘, 문법, 독해) 시행 순서는 고사장 방송 시설 장애 및 문제지 이상 등 상황 발생 시 변경될 수 있다.
  7. 7) 청해 영역은 중앙 방송 방식으로 진행하며, 중앙 방송 시스템 결함 발생 시 또는 중앙 방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고사실의 경우 고사실 개별 방송으로 진행 가능하다.

2. 시험문제의 공개

시험 문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3. 취소방법

  1. 접수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1) 인터넷 취소
  3. 가.인터넷 취소는 회원 로그인 후 접수취소 페이지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진행한다.
  4. 나.인터넷 취소는 회원만 가능하고, 비회원 접수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5. 다.인터넷 취소기간과 환불금액은 환불기준에 준한다.
  6. 라. 접수 취소 후 취소 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후 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열람 가능하다.
  7. 2) 접수처 접수 취소
  8. 가.접수처 접수 취소는 접수처 접수기간 내 업무 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에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9. 나.접수처가 대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10. 다.접수처 취소는 해당 접수처에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1. 라.취소 신청자는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응시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경우 취소 가능하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12. 마.접수처 방문 취소 시 접수 취소자는 수험표를 반납한다.

4. 환불

  1. 1) 시험접수 취소는 다음의 각 항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 가.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이전 접수자 취소
  3.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4. ②정기접수 마감 익일로부터 1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70%내외)을 환불한다.
  5. ③정기접수 마감 1주 후부터 2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60%내외)을 환불한다.
  6. ④정기접수 마감 2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7. 나.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접수자 취소
  8.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1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9. ②정기접수 마감 1주 후부터 2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60%내외)을 환불한다.
  10. ③정기접수 마감 2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11. 다. 추가접수자 취소
  12. ①접수 직후부터 추가접수기간 마감 후 1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13. ②추가접수 마감 1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추가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14. 라.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이전 할인접수자 취소
  15.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에는 취소 불가하다.
  16. 마.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할인접수자 취소
  17.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1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다.
  18. 2)전자지불서비스 대행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제수단 별 환불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환불시기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9. 3)전자지불서비스 대행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제수단 별 환불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불방법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0. 4)위원회는 필요 시 취소신청 기간과 취소신청 기간 별 환불금액을 변경하거나 추가된 접수유형에 따른 취소신청 기간과 취소신청 기간 별 환불금액을 정할 수 있다.

5. 환불사유

  1. 1)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 개인사정 등으로 응시가 불가한 경우에 환불 및 회차 연기는 불가하다.
  2. 2) 환불은 다음의 경우에 준하며, 이 경우 시험 후 3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시 전액환불 조치한다. 단, 1호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환불 조치한다.
  3. ①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②접수자의 사고나 입원, 수술을 받는 경우로 입원 또는 수술기간 중에 시험일이 포함된 진단서나 입원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③접수자의 가족(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 한함)의 사망일 또는 장례일(3일)이 시험일과 중복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 또는 장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 ④접수자의 군입대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7. ⑤접수자의 해외출장이나 유학, 이민에 관한 서류와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8. ⑥기타 위원회가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입실 및 퇴실

  1. 1)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10분전 이후에는 고사장에 출입할 수 없다.
  2. 2)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으며, 퇴실 시에는 해당 고사장의 고사본부에서 포기인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3) 퇴실한 응시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4. 4) 입실 통제 이후에 입실 통제에 대한 불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TEPS 정기시험 관리ㆍ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

7. 신분증

  1.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1) 주민등록증 발급연령(만 17세 이상)
  3. 가.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현역간부 신분증, 군무원증, 주민등록(재)발급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4. 나.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단, 대학(원)생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다.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명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6. 라.실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진, 면허증 발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증 갱신기간, 해당 지역경찰청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7. 마.여권은 사진, 성명, 생년월일의 식별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 여권도 인정한다.
  8. 바.실물 공무원증과 모바일 공무원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해당 기관장명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9. 사.현역간부 신분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계급,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10. 아.주민등록(재)발급 확인서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당 지역 관청의 직인이 식별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1. 자.외국인 등록증은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주소,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12. 차.모바일 신분증은 전자통신단말기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하며 화면캡쳐본, 촬영본, 저장된 이미지, 기타 사본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3. 2) 주민등록 미발급자(만 17세 미만)
  14. 가.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TEPS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15. 나.여권은 사진, 성명, 생년월일의 식별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외 국 여권도 인정한다.
  16. 다.청소년증은 사진 식별이 가능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17. 라.학생증은 국내 소재의 중고등학교의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사진, 성명, 학교명이 모두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18. 마.TEPS 신분확인증명서
  19. ①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나 일반 병사 등 신분증이 없는 자에 한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20. ②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와 해당 학교장 또는 부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21. ③TEPS신분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기존 학교에서 발급받은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8. 답안지 작성

  1. 1) 답안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방송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2. 2) 답안지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OMR판독용 답안지를 사용한다.
  3. 3)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답안지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4. 4) 응시자는 답안지 내 답안마킹 영역에 문항 별 답안을 마킹한다.
  5. 5) 응시자는 각 영역별 제한시간 내에 해당 영역의 답안 마킹을 완료하여야 한다.
  6. 6) 답안 수정은 수정테이프로 가능하며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고 대여할 수 없다.
  7. 7) 답안 마킹 시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은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고 대여할 수 없다.
  8. 8)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답안지의 양식 및 작성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9. 특별관리

  1. 1) 특별관리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애 등을 지닌 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를 말한다.
  2. 2) 특별관리를 요청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 추가접수 마감일까지 특별관리 신청서(서식 11호)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가.복지카드 복사본
  4. 나.장애인 증명서
  5. 다.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6. 3)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시험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유효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바 있는 특별관리 신청자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7. 4) 특별관리 신청서 및 증명서류의 제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르며, 위·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했을 시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
  8. 5)특별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응시 편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제공할 편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9. 6)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0. 1.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11.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12.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13. 7)위원회는 특별관리 신청자가 제출한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의 내용만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관리 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응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8)위원회는 특별관리 신청자가 제출한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으로 해당하는 장애 유형 및 정도를 특정하기 불분명한 경우 검토를 거쳐 제공할 편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0. 규정위반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1. 1) 규정 위반이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2) 규정위반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3. ①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4. ②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5. ③고사장 내에서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6. ④각 영역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7. ⑤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8. ⑥전자ㆍ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단순 소지한 경우: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9. ⑦미 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10. 3) 시험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11. 4) 응시자격 제한적용 기산일은 규정위반 발생일 또는 규정위반 인지일(적발일)로 한다.
  12. 5)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한다.
  13. 6) 규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수사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자의 성적은 즉시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된 성적의 해제는 해당자가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1. 부정행위의 적발

  1. 1) 부정행위는 응시자 본인의 실력 이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응시하는 행위, 성적(표)을 위변조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또는 공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기타 시험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2) 부정행위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3. 가.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4. 나.사후적발 : 시험 종료 후 제보 또는 답안 채점과정을 통해 적발하는 유형을 말하며, 휴대폰 미제출 또는 시험 중 비정상적 퇴실 등 특이점이 있는 응시자, 위원회의 부정행위 선정지표(답안유사도 등)에 의해 선별된 응시자가 그 대상이 된다.

12.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1. 1) 1)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2. ①감독관 및 시험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3. ②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4. ③시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5. ④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경우 : 각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규정에 따름
  6. ⑤고사실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7. ⑥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8. ⑦유출한 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9. ⑧고사장 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10. ⑨고사장 내에서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11. ⑩대리로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대리자 모두 적용)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2. ⑪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3. ⑫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4. ⑬성적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5. ⑭부정행위로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처벌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6. 2) 응시자격 제한 적용 기산일은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부정행위 발생일 또는 부정행위 인지일(적발일)로 한다.
  17. 3)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검토한 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
  18. 4)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및 이전 회차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19. 5)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수사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자의 모든 성적은 즉시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된 성적의 해제는 해당자가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3. 사후적발 및 재시험

  1. 1) 부정행위 제보에 의한 사후적발 세부 처리 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2. 2) 제보 사항을 검토한 결과, 증명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해당 증거에 의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 3) 채점 과정에서 사후적발 대상자로 분류된 자(이하 ‘성적통보 보류자’)는 해당 회차의 성적통보가 보류되고, 재시험 절차를 거쳐 부정행위 여부가 소명되기 전까지 TEPS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의 접수가 제한된다.
  4. 4) 위원회는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사후적발에 대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 시 유선 연락하여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5. 5) 성적통보 보류자는 위원회가 서면 발송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재시험을 통해 해당 시험 성적이 부정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다. 단, 재시험 대상자(이하 ‘재시험자’라 한다)가 기한 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을 통해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주, 횟수는 1회에 한 한다.
  6. 6) 재시험자는 재시험 결과 또는 과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시험자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재시험(이하 ‘2차 재시험’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7. 7) 재시험자는 재시험 결과 이의제기에 대한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2차 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단, 기한 내에 2차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을 통해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주, 횟수는 1회에 한 한다.
  8. 8) 재시험자는 2차 재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9) 재시험 응시기한 내에 TEPS 정기시험 일정이 존재하고, 성적통보 보류자가 재시험을 TEPS 정기시험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응시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성적은 부정행위 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성적 통보 및 성적표가 발급되지 아니한다.
  10. 10) 재시험은 유사도 및 성적 편차에 따라 일부 영역만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재시험 결과가 성적통보 보류 회차 시험 성적보다 영역별 기준 점수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영역별 부정행위 처리 기준 점수는 TEPS 연구결과에 의한 표준 오차로 청해 35, 문법 10, 어휘 10, 독해 35이다.
  11. 11) 성적통보 보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시험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12. 12) 재시험의 결과는 부정행위 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성적 통보 및 성적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4. 규정위반자 및 부정행위자 확정

  1. 1) 시험 도중 적발된 규정위반자는 중도 퇴실하여 고사본부에서 규정위반 인정서를 작성한다. 단, 위원회가 해당 조치로 인해 타 응시자가 응시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규정위반 인정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규정위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 및 고사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규정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2)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는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3. 3) 시험 도중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중도 퇴실하여 고사본부에서 부정행위 인정서를 작성한다. 단, 위원회가 해당 조치로 인해 타 응시자가 응시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인정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 및 고사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4. 4)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회의를 통해 규정위반자 및 부정행위자를 최종 확정한다.
  5. 5) 확정된 규정위반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단, 재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무혐의 처리된 경우 즉시 무효 처리한 성적을 원상복구한다.
  6. 6) 위원회는 규정위반자 및 부정행위자에게 확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적발사실 및 처분에 대해 서면으로 발송한다.
  7. 7) 규정위반자 및 부정행위자에게 발송한 서면이 반송되는 경우 위원회는 적발사실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른 매체를 통해 고지할 수 있다.
  8. 8) 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신분증 또는 성적표 위⋅변조, 대리응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해당 응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9)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 적발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규정에 의거하여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5. 이의신청 및 재심의

  1. 1) 규정위반 또는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적발사실 및 처분에 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서면을 발송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2. 2) 별도의 이의신청 작성양식은 없으며 이의신청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고 자필 서명 및 날인하여 우편을 통해 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3.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근무일 7일 이내에 해당 건에 대해 재심의한다. 재심의 절차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의신청 및 재심의 기간 중 기 확정된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4. 4) 재심의 결과는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규정에 의거하여 번복되지 않으며 재심의 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16. 채점 및 판독

  1. 채점 및 판독관련 사항은 언어교육원에 위임한다.

17. 성적 발표

  1. 1) 성적은 위원회가 정한 발표일시에 확인가능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2. 2) 성적발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한다.

18. 성적 확인

  1. 1) 성적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가능하며 응시자는 관련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2) 접수 시 성적확인을 휴대전화의 문자로 수신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 시 기재한 휴대전화로 성적을 공지할 수 있다.
  3. 3) 성적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없다.

19. 성적 이의신청

  1. 1) 응시자는 성적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이의신청자의 성적결과 이상유무 재확인 후 응시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3. 3) 위원회의 과실로 인해 성적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성적을 수정하고 응시자에게 성적표를 무료로 재발급한다.
  4. 4) 기타 성적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사업본부 내부기준에 따른다.

20. 기관 성적조회 의뢰

  1. 1) 기관에서 성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조회 요청 시 위원회가 정한 일정의 행정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2) 조회결과 오류자가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오류발생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3) 위원회는 기관으로부터 성적표의 위변조 정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대상자의 제출 서류를 확보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4. 4) 성적표 위·변조자 및 공모자로 적발될 경우 대상자를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처리 및 민⋅형사상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성적조회를 요청한 기업 및 단체에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1. 성적 취득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1. 1) 위원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성적취득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정보의 종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2. 2) 수집된 정보는 주무부처 보고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유 등 공식 협조요청 시(발생 시) 활용되며, 위원회는 정보의 유출 및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부칙

  1.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제 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 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제 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제 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제 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제 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제 8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 248회 TEPS 정기시험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회차의 경우에는 2017년 9월 7일 개정된 TEPS 정기시험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다.
  9. 제 9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 265회 TEPS 정기시험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회차의 경우에는 제 14장 제 8조에 따른다.
  10. 제 10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 291회 TEPS 정기시험 접수시작일인 2020년 7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회차의 경우에는 제 14장 제 9조에 따른다.
  11. 제 1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 308회 TEPS 정기시험 접수시작일인 2021년 5월 17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회차의 경우에는 제 14장 제 10조에 따른다.
  12. 제 1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3. 제 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4. 제 1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5. 제 1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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