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기타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특별관리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 특별관리 신청서 (매 회차별 제출)
2. 장애 등급 보유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제출된 증빙서류는 2년 동안 유효함.
3. 장애 등급 미보유자 :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장애 등급 미보유자)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기재방법
1. 장애등급 미보유자가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에 아래의 세가지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아래의 예시 참고).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2. 당 위원회가 진단서(소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 편의지원 요청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의지원 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특별관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접수한 회차의 추가접수 마감일까지
※ 기한이 지나 제출 시 편의 제공 불가
2. 신청 서류 : 특별관리 신청서와 증빙서류 중 1개 서류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 1:1문의 또는 팩스 (02-886-8110)으로 제출
제출 후 유선 연락 요망 (T. 02-886-3330)
※ 위∙변조된 증빙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 유형 별 편의 지원 내용
장애 유형 및 등급 | 편의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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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공통 | 별도 고사실 배정 |
중증 (개정 전1~3급) *상지만 해당 |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1.5배 연장 - 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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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개정 전4~6급) *상지만 해당 |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1.2배 연장 - 대필 |
|
관절장애 | 공통 | 별도 고사실 배정 |
중증 (개정 전1~3급) *상지만 해당 |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1.5배 연장 - 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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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개정 전4~6급) *상지만 해당 |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1.2배 연장 - 대필 |
|
지체기능장애 | 공통 | 별도 고사실 배정 |
중증 (개정 전1~3급) *상지만 해당 |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1.5배 연장 - 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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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개정 전4~6급) *상지만 해당 |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1.2배 연장 - 대필 |
|
뇌병변장애 | 공통 | 별도 고사실 배정 |
중증 (개정 전1~3급) |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1.5배 연장 - 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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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개정 전4~6급) |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1.2배 연장 - 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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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공통 | 별도 고사실 배정 |
중증 (개정 전1~3급) |
- 점자 문제지(화면 리더 프로그램 포함) 또는 확대 문제지(118~350%)중 선택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2배 연장 - 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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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개정 전4~6급) |
- 확대 문제지(118%)제공 - 청해를 제외한 각 영역별 시간 1.5배 연장 - 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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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공통 | 별도 고사실 배정 |
중증 (개정 전2~3급) |
- 청해 영역 제외 또는 헤드셋 착용하여 청해 응시 ※ 청해 영역 제외 시 성적표 상에 청해 점수는 N/A(Not Available)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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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개정 전4~6급) | - 헤드셋 착용하여 청해 응시 | |
기타 장애 | 일시적 장애로 편의가 필요한 경우 |
- 진단서 상의 내용을 확인, 검증하여 결정 |
* 상기 사항 외에 대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진단서․소견서 등을 검토하여 대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편의를 제공받는 응시자는 서울지역의 경우 TEPS관리위원회(서울대학교 내 위치)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경기, 지방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 고사장에서 응시하며 지역별 대표 고사장은 TEPS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며 매 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도구(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보청기 등)를 사용할 경우 사전 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