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연기제도는 없으며, 접수 후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접수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접수제도를 통해 접수하신 기관 소속 응시자 대상 접수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응시자 개별접수 / 개별결제 접수형태의 경우 :
- 접수완료 직후부터 시험 전일 15:00까지 (단, 토요일 시험의 경우 시험 전일 24:00 까지) TEPS공식홈페이지(http://www.teps.or.kr)에서 응시자가 회원가입 후 직접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소신청 기간별로 환불금이 차등 적용되오니 자세한 기간별 취소 환불금액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할인접수자의 경우 정기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신청이 불가합니다.
2) 응시자 개별접수(응시료결제단계 생략) / 기관송금 접수형태의 경우 :
- 접수기간 내에는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종료 이후부터 시험 전일 15:00 내에는 (단, 토요일 시험의 경우 시험 전일 24:00 까지) TEPS공식홈페이지(http://www.teps.or.kr)에서 응시자가 회원가입 후 직접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소신청 기간별로 환불금이 차등 적용되오니 자세한 기간별 취소 환불금액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할인접수자의 경우 정기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신청이 불가합니다.
3) 기관단체접수 / 기관송금 접수형태의 경우 :
- 접수기간 내에는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종료 이후부터 시험 전일 15:00 내에는 (단, 토요일 시험의 경우 시험 전일 24:00 까지) TEPS공식홈페이지(http://www.teps.or.kr)에서 응시자가 회원가입 후 직접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소신청 기간별로 환불금이 차등 적용되오니 자세한 기간별 취소 환불금액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할인접수자의 경우 정기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승인된 경우 승인취소 확인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시험 접수 하는데 접수는 되지 않고 카드 승인만 난 경우에는 TEPS관리위원회에서 접수기간이 모두 완료된 후에 일괄 취소를 해드립니다. 따라서 접수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에 승인취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이용자의 경우 중복으로 응시료가 빠져나간 경우에도 접수가 끝난 후 접수내역에 맞춰 중복입금된 내역은 환불처리 해드립니다.
접수 되지 않은 응시료 결제 카드승인은 취소가 되며 회원님께 요금 청구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인 여부는 결제 시스템 업체인 한국정보통신 KICC를 통하여 메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승인 취소가 되면 승인 취소 메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메일의 송수신 과정중의 문제로 승인 내역의 메일을 못 받아 보셨다면 '한국정보통신 KICC(이지페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승인 내역을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pay.co.kr/common/TradeCardAction.do
한국정보통신 KICC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percentile은 집단내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해당 회차 응시한 인원의 성적을 100%로 나누어 놓은 것 입니다.
예를 들어, percentile이 98.0%로 나오면 그 회차에 본인의 성적보다 낮은 점수에 있는 응시자의 비율이 98.0%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percentile이 높을 수록 성적상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표 상의 분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teps.or.kr/Info/Teps#
TEPS관리위원회에서는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을 주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시험은 학교,기업,단체 등에서 특별한 목적(입학,입사,승진,해외파견사원선발 등)을 위해 실시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시험의 성적은 정기시험과는 다르게 특별시험 목적만을 위해 활용되며, 성적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본 페이지는 기관 담당자와 기관소속의 개별 응시자의 접수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설된 페이지로 성적확인 및 성적표 발급은 TEPS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TEPS홈페이지(www.teps.or.kr) > 성적확인 > 성적확인, 성적표·인증서 발급신청"에서 성적확인, 성적표 재발급, TEPS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표 재발급 신청에 관한 안내 : http://www.teps.or.kr/Score/ScoreCard#
단체접수를 희망하시는 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접수를 하고자 할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섭외된 고사장을 개설해 드립니다.
단, 전용 고사장으로 개설될 경우 요청기관의 소속 응시자만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는 접수가 진행하는 기간 중 접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사장 변경은 접수 및 결제 완료 후 당 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응시자에 한해서 고사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사장 변경 가능 기간 : 해당 회차 TEPS정기시험의 인터넷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2) 고사장 변경 방법 : TEPS 공식 홈페이지(http://www.teps.or.kr) > 회원으로 로그인 > 접수관리 > 고사장 변경
3) 유의사항 :
- 횟수, 지역 제한 없이 고사장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관담당자의 요청으로 기관전용 고사장으로 접수가 이루어진 기관 소속 응시자 경우 고사장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