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규정안내

TEPS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어학시험의 신분증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규정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퇴실됩니다.
  • · 규정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시험규정위반으로 해당 시험성적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 규정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군인의 경우 군인 규정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에서 발행한 것만 가능하며, 통신사 PASS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TEPS관리위원회 규정신분증

* 시험당일 아래의 규정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대학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정부24ㆍ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 장애인 복지카드 * 주의 :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의 :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인정불가
중/고등학생 학생증(학생증 지참 시 유의사항 참조),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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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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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정부24ㆍ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만료 전의 여권, 현역간부 신분증, 군무원증 * 주의 :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인정불가 [ TEPS신분확인증명서 ]    다운로드    다운로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1. 중, 고등학교 학생증 지참 시 유의사항
  2. -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반드시 이름, 사진, 학교명이 식별가능해야 함
  3. -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1. TEPS신분확인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2. -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응시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해야 함
  3. -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을 받아 작성 예와 같이 스카치테잎을 부착해야 하며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이 없는 경우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4. -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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