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PS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어학시험의 신분증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TEPS관리위원회 규정신분증
* 시험당일 아래의 규정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구분 | 규정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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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 주의 :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고등학생 |
학생증(학생증 지참 시 유의사항 참조),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TEPS신분확인증명서 ] ![]() ![]() |
초등학생 |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TEPS신분확인증명서 ] ![]() ![]() |
군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현역간부 신분증, 군무원증 [ TEPS신분확인증명서 ] ![]()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