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바우처(Dream Voucher) 신청

  • " TEPS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시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의 무게를 덜어드리기 위해
    TEPS관리위원회에서 응시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및 대상

구성 개인 단체
지원내용 TEPS 응시권 - TEPS 응시권 1인당 연간 최대 3매
- TEPS 응시권 1회 신청시 1매 발급
TEPS 응시할인권(50%) - 단체당 연간 1회 지원
- 할인권 수량은 논의 후 결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아래의 서류 첨부 (단체는 신청 사유 반드시 기재 )

구분 개인 단체
지원서류 1.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작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음
공통 1.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작성)
2. 단체(법인, 기관) 소개서 1부
추가 1. 장애인/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중 사본 1부
2.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학칙) 사본 1부
3. 기타단체 :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1. 유의사항
  2. 1. 신청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3. 2. 신청서와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3. 개인에게 제공하는 응시권은 가입된 ID에 직접 입력되며(양도불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정기접수 기간에만 사용 가능)
  5. 4. 단체의 지원 여부는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결정됩니다.
  6. 5. 신청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응시권(할인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판매/양도하는 지원자는 2년 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