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및 대상
구성 | 개인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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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TEPS 응시권
- TEPS 응시권 1인당 연간 최대 3매
- TEPS 응시권 1회 신청시 1매 발급 |
TEPS 응시할인권(50%)
- 단체당 연간 1회 지원
- 할인권 수량은 논의 후 결정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아래의 서류 첨부 (단체는 신청 사유 반드시 기재 )
구분 | 개인 |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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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 |
1.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작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음 |
공통 |
1.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작성) 2. 단체(법인, 기관) 소개서 1부 |
추가 |
1. 장애인/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중 사본 1부 2.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학칙) 사본 1부 3. 기타단체 :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