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 시행에 따라 2020.12.21.(월)부터 발급되는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으며, 외교부는 해당 여권을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할 경우 신분증으로 활용가능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는 응시자가 2020.12.21.(월)이후 발급 여권을 신분증으로 지참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제시하여야만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할 방침이며, 적용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응시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 험 명 |
적용 시점 |
TEPS 정기시험 |
제 297회 정기시험(2021. 1. 16) 부터 |
SNULT 정기시험 |
제 52회 정기시험(2021. 2. 7) 부터 |
TEPS-Speaking 정기시험 TEPS-Speaking&Writing 정기시험 |
제 150회 정기시험(2021. 1. 23) 부터 |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 바로가기
더불어,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규정신분증 인정여부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규정신분증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2차 신분확인 불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 TEPS관리위원회 규정신분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