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PS 수험자 가운데 2025년 3월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생증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376회(2.9), 377회(2.22), 378회(3.8), 379회(3.22), 380회(3.29), 381회(4.12) TEPS 정기시험에 한하여 졸업한 이전 학교의 학생증 또는 신분확인증명서를 TEPS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즉, 2025년 3월 고등학교 신입학생의 경우 졸업한 중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및 TEPS신분확인증명서(유효기간 내)를, 2025년 3월 중학교 신입학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발급받은 TEPS신분확인증명서(유효기간 내)를 376~381회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하오니 신분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TEPS신분확인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요령 https://www.teps.or.kr/Etc2/Id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