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시험안내 활용현황 국가고시 및 자격증


국가공인 영어인증시험 TEPS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시험 등 주요 국가고시에서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자격
시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에도 채택되어 기준점 이상
취득 시에만 다음 단계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반영기준은 매해 유동적이니 반드시 시행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조사 기준)

| 종류 |
TEPS 성적(최저기준) |
비고 |
| 법원행정고시 |
6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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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
6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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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고시 |
700점 |
청각장애 2, 3급 : TEPS 417점 이상 |
| 입법고시 |
625점 |
청각장애 2, 3급 : TEPS 375점 이상 |
| 행정고시 |
625점 |
청각장애 2, 3급 : TEPS 375점 이상 |

| 종류 |
TEPS 성적(최저기준) |
비고 |
| 감정평가사 |
6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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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6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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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
625점 |
청각장애 2,3급 청해 제외한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 |
| 관광통역안내사 |
67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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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700점 |
청각장애 2, 3급 : TEPS 420점 이상 |
| 세무사 |
625점 |
청각장애 2, 3급 : TEPS 375점 이상 |
| 호텔경영사 |
72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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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관리사 |
67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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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서비스사 |
38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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