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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규정 안내

TEPS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어학시험(TEPS, i-TEPS, TEPS-Speaking & Writing, SNULT 등)의 신분증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퇴실됩니다.
또한 규정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시험규정위반으로 해당 시험성적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규정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인의 경우 군인 규정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TEPS관리위원회 규정신분증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대학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 주의: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생증(학생증 지참 시 유의사항 참조),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TEPS신분확인증명서
초등학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TEPS신분확인증명서
군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현역간부 신분증, 군무원증, TEPS신분확인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주의] 시험당일 위의 규정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반드시 이름, 사진, 학교명이 식별가능해야 함
  •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응시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해야 함
  •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을 받아 작성 예와 같이 스카치테잎을 부착해야 하며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이 없는 경우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TEPS신분확인증명서 작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