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신분증규정 안내

TEPS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어학시험(TEPS, i-TEPS, TEPS-Speaking & Writing, SNULT 등)의 신분증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퇴실됩니다.
또한 규정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시험규정위반으로 해당 시험성적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규정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인의 경우 군인 규정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일반인, 대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 주의: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중/고등학생
|
학생증(학생증 지참 시 유의사항 참조),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TEPS신분확인증명서
|
|
초등학생
|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TEPS신분확인증명서
|
|
군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현역간부 신분증, 군무원증, TEPS신분확인증명서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주의] 시험당일 위의 규정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반드시 이름, 사진, 학교명이 식별가능해야 함
-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응시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해야 함
-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을 받아 작성 예와 같이 스카치테잎을 부착해야 하며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이 없는 경우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