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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규정 안내

TEPS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어학시험(TEPS, i-TEPS, TEPS-Speaking & Writing, SNULT 등)의 신분증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퇴실됩니다.
또한 규정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시험규정위반으로 해당 시험성적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규정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인의 경우 군인 규정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TEPS관리위원회 규정신분증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대학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 주의: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생증(학생증 지참 시 유의사항 참조),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TEPS신분확인증명서
초등학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TEPS신분확인증명서
군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현역간부 신분증, 군무원증, TEPS신분확인증명서(사병)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의] 시험당일 위의 규정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반드시 이름, 사진, 학교명이 식별가능해야 함
  •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응시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해야 함
  •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을 받아 작성 예와 같이 스카치테잎을 부착해야 하며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이 없는 경우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TEPS신분확인증명서 작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