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시험접수 i-TEPS 수험자 가이드




i-TEPS 정기시험은 회차별로 지정된 접수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정기접수
- 응시료
- 120,000원
- 군인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회차별로 지정된 정기접수기간 중 TEPS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고사장 선택
- 고사장은 TEPS 홈페이지에서 현재 접수중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사장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접수가 마감된 고사장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 추가접수
추가접수는 취업, 진학, 국가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접수기간을 놓쳐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응시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응시료
- 132,000원(약 10%의 특별 취급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접수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기 회차로 연기는 불가합니다.)

- 인터넷 취소신청 : 회원만 가능하며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소신청 시 유의사항 :
취소신청 후에는 재차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응시권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취소신청 : 접수완료 직후부터 시험 전일 15:00까지 TEPS 홈페이지에서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액 환불의 경우
- 신용카드: 취소신청과 동시에 승인취소(매입 후에는 익월 차감청구)되며 취소내역 확인은 카드사에 따라 1~3일 가량 소요됩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 취소신청일 익일 은행 영업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일부 환불의 경우
- 해당 환불금액별 취소신청 기간 마감일 기준 10일 이내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 환불금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120,000원 (전액환불) |
ⓐ 정기접수 기간 내 |
| 84,000원 |
ⓑ ⓐ 기간 익일 ~ 1주 |
| 72,000원 |
ⓒ ⓑ 기간 익일 ~ 1주 |
| 36,000원 |
ⓓ ⓒ 기간 익일 ~ 시험전일 15:00 |
 |
132,000원(전액환불) |
ⓔ 추가접수 기간 내 |
| 36,000원 |
ⓕ ⓔ 기간 익일~시험전일 15:00 |

시험 당일 고사장 입실 시 규정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십시오.
아래의 규정신분증 이외의 신분증을 소지하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제시된 신분증 중 한 가지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
 |
|
일반인, 대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 주의: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중/고등학생
|
학생증(학생증 지참 시 유의사항 참조),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TEPS신분확인증명서
|
|
초등학생
|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TEPS신분확인증명서
|
|
군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현역간부 신분증, 군무원증, TEPS신분확인증명서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주의] 시험당일 위의 규정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학생증 소지 시 유의사항
-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반드시 이름, 사진, 학교명이 식별가능 해야합니다
-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TEPS신분확인증명서 다운로드


- TEPS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신분증 중 한가지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규정신분증 이외의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규정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 사진이있는 카드 등은 절대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규정신분증 미소지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시험규정 위반으로 해당 시험성적은 무효처리됩니다.

수험표, TEPS관리위원회 규정신분증, 필기구, 손목시계

- 14:30까지 반드시 입실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14:50 정각 이후에는 절대 입실이 불가합니다.
- 시험 당일 각 고사장 중앙현관에 성명순(가나다 순) 명단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명단에서 본인의 고사실을 확인한 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좌석제 : 응시자는 배정받은 고사실 내 원하는 위치에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i-TEPS는 CBT방식의 시험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헤드셋을 통해 문제가 제시됩니다. 답변은 헤드셋에 연결된 마이크와 키보드 자판, 마우스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헤드셋은 마이크가 왼쪽으로 가도록 착용하셔야 하며, 마이크를 손으로 쥐고 녹음하시면 안됩니다.
- 연습지는 1장씩 제공되며, 원하시는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 소요시간 : 약 2시간 45분(오리엔테이션시간 30분, 휴식시간 15분 제외, 중도퇴실 불가)
 |
 |
| ~14:30 |
|
수험자 입실완료 |
| 14:30~15:00 |
(30분) |
1차 Orientation |
| 15:00~16:35 |
(35분) |
Listening |
| (20분) |
Grammar & Vocabulary |
| (40분) |
Reading |
| 16:35~16:50 |
(15분) |
휴식시간 |
| 16:50~16:55 |
(5분) |
2차 Orientation |
| 16:55~18:05 |
(15분) |
Speaking |
| (55분) |
Writing |
※ 상기 시험진행 일정은 시험 당일 고사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TEPS 정기시험 성적결과는 시험일 이후 약 3주일 이내에 TEPS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우편통보는 성적발표일로부터 7~10일 가량 소요됩니다.
- 성적확인을 위해서는 성적확인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성적확인 비밀번호는 가장 최근에 응시한 i-TEPS 정기시험 수험자 인적사항 입력 페이지에 기재하신 6자리 비밀번호입니다. 성적확인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성적확인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EPS 정기시험 성적표는 최초 발급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우편수령
성적발표 후 일괄 우편 발송되며 성적발표일 기준으로 7~10일 가량 소요됩니다.

- 시험시행 후 7일 이내에 TEPS 홈페이지 > 접수관리 > 성적표 수령방법/주소변경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성적표를 분실하였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성적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재발급 시에는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후 발급받는 방법으로 발급신청 시 방문수령, 우편수령, 택배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EPS홈페이지 > 성적확인 > 성적확인/성적표ㆍ인증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사전에 인터넷을 통한 발급신청 없이 TEPS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바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응시자 본인이 방문 시 : 신분증 소지하여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 응시자의 신분증 또는 의료보험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TEPS관리위원회 찾아오는 길

※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신청 및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1. 방문수령
TEPS관리위원회에 방문 후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2. 우편수령
성적표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3~5일정도 소요됩니다.
3. 택배수령
당일 오후 4시 이전 신청분에 한해서 익일 배송됩니다. 단, 택배사의 배송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각 수령방법에 따라 재발급 비용 및 지불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
 |
 |
방문수령 |
2,000원 |
- |
현금만 가능 |
 |
방문수령 |
2,000원 |
- |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
| 우편수령 |
2,000원 |
- |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
| 택배수령 |
2,000원 |
3,000원(착불) |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
※ 택배수령 시 착불 3,00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